●지원대상●
○ 사업대상 :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, 법인 등
–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.
○ 지원제외
– 유통업자,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(※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)
– 대봉감, 수산물,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
–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(물품 미기재,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)
– 친·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
– 구매자(소비자)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(선불, 착불)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농산물 택배비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라남도 영암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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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축산유통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신청 : 구비서류 확인 후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사업기간 : 2024. 1. 1. ~ 12. 15.
○ 신청기간 : 5. 1. ~ 5. 31. ○ 지원단가 : 건당 최대 2,000원 ○ 총사업비 : 200,000천원 (군비 100%) ○ 지원범위 :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~ 최대 1,000건 이하 ○ 사업대상 : 관내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등 ○ 지원품목 : 관내 생산 농특산물, 가공식품(원재료 영암산 50% 이상) ○ 사업내용 :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○ 지원제외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9400000018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