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

농산업수출진흥과에서 시행중인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–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
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농산업수출진흥과
신청방법 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–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지원유형 현금
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13조의2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94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.

Leave a Com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