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업수출진흥과에서 시행중인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–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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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산업수출진흥과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 |
지원내용 |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 –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13조의2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9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