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청년교육과에서 시행중인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
–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– 신청자격
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
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
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논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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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인구청년교육과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 신청 –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– 신청기간 : 2024. 1. 1. ~ –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 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 –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 |
지원유형 | 기타||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5400000017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