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

인구청년교육과에서 시행중인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
–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– 신청자격
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
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

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
부서명 인구청년교육과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 : www.gov.kr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지원내용 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– 신청기간 : 2024. 1. 1. ~
–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–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지원유형 기타||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54000000179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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