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지원내용 알아보기
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소관기관명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지원내용 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상담
– 365일 24시간 전화상담
–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지원유형 기타(상담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45800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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