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소관기관명 |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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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 |
지원내용 | 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상담 –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–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 |
지원유형 | 기타(상담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458000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