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

노사협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
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
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
지원내용 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유형 기타(교육)
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139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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