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협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소관기관명 | 고용노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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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노사협력정책과 |
신청방법 | 회원 가입 후 신청 |
지원내용 | 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|
지원유형 | 기타(교육) |
법령 |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13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