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신청방법

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
부서명 농업정책과
신청방법 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지원내용 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지원유형 현물
법령 내수면어업법(제17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940000001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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