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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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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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육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|
지원내용 | 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–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–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–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 –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–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모자보건법(제11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800000107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