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

보육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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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

소관기관명 경상남도
부서명 보육정책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내용 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–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–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
–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
–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
–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
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모자보건법(제11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8000001071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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