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난임부부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난임부부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남도 합천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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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강관리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|
지원내용 | 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–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–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–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모자보건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480000001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