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 지원내용

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난임부부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
난임부부 지원

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내용 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및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, 그 밖에 사항)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%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14000000105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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