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 신청방법

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
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– 신청기한 : 연중
– 구비서류 :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지원내용 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81000000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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