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 신청방법 알아보기

요양보험제도과에서 시행중인 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
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
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지원내용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SE0000000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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