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지원대상●
○ 사업대상자
–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단,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)
ㆍ (정착자금)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(목조주택 포함)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
ㆍ (창업자금)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(전입)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
ㆍ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
소관기관명 | 산림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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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사유림경영소득과 |
신청방법 | ○ 신청방법 :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
○ 대상자 선정 : 지역산림조합 ○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|
지원내용 | ○ 임산물 생산․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300백만원 – 임산물 생산·재배·이용·가공·유통·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·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·장비 구입·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○ 주택구입‧개량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75백만원 ○ 국산목조주택 신축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100백만원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– 단,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|
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법령 |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8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