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활력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**
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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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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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인구활력과 |
신청방법 | 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|
지원내용 |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(예취기, 굴삭기, 트랙터 등)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41000000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