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

인구활력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**
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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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부서명 인구활력과
신청방법 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지원내용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(예취기, 굴삭기, 트랙터 등)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410000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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