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활력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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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북도 단양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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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촌활력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지원목적 :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○ 지원내용 :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9조의2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480000001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