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

농촌활력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
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
부서명 농촌활력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내용 ○ 지원목적 :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
○ 지원내용 :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
지원유형 현금
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9조의2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48000000127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.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