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신청방법

대기관리과에서 시행중인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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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
소관기관명 환경부
부서명 대기관리과
신청방법 ○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(방문신청)
지원내용 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 대기환경보전법(제32조, 제9항)||대기환경보전법(제81조, 제1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13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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