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자산업지원과에서 시행중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–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–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---|---|
부서명 | 종자산업지원과 |
신청방법 | 방문: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|
지원내용 | 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 –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 –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종자산업법(제10조)||종자산업법(제11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0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