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장애인기업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소관기관명 | 중소벤처기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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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소상공인정책과 |
신청방법 |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 |
지원내용 | 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9900000007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