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

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장애인기업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
신청방법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지원내용 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지원유형 현금
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99000000072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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