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–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– 지급액: 20만원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소관기관명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---|---|
부서명 | 복지정책과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|
지원내용 | ○ 사망위로금 지급 –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– 지 급 액 : 20만원 –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200000001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