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방법 알아보기

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–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– 지급액: 20만원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
부서명 복지정책과
신청방법 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지원내용 ○ 사망위로금 지급
–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– 지 급 액 : 20만원
–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20000000121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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