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수당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
○ 보훈영예수당 :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–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4.19혁명특별공로상이자
–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
– 특별공로자, 특별공로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5.18민주화운동희생자
–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,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– 보국수훈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국가보훈대상자수당
소관기관명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|
---|---|
부서명 | 주민복지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,000원 지원
○ 참전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0,000원 지원 ○ 보훈영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00,000원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270000002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