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 신청방법 알아보기

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내국인
–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–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–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
–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를 제출한 자
※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)

○ 타 시·도 시민
–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

○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
–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
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

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https://nadrihome.dpfc.or.kr/

○ 방문 신청
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

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
지원유형 기타
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2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9100002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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