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–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소관기관명 | 문화체육관광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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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관광정책과 |
신청방법 | 1.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(www.mcst.go.kr)에 공고(6ㆍ12월, 연 2회)하며,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(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)에 제출 2. 시중은행(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)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.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,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.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,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, |
지원내용 | ○ 시설자금 –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 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–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 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 |
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법령 | 관광진흥개발기금법(제5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71000000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