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

관광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–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
부서명 관광정책과
신청방법 1.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(www.mcst.go.kr)에 공고(6ㆍ12월, 연 2회)하며,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
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(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)에 제출

2. 시중은행(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)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

3.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,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

4.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,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,
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

지원내용 ○ 시설자금
–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–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
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
지원유형 현금(융자)
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(제5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7100000004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.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