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지원내용
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

○ 장애인

○ 국가유공자
–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–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
–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
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

소관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

○ 방문신청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
지원내용 ○ 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)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(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)
–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지원유형 현금(감면)
법령 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4900002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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