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–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–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
–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
소관기관명 | 광주도시관리공사 |
---|---|
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
○ 방문신청 : 해당 증빙서류 지참 |
지원내용 | ○ 시설 이용료 감면(50%)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)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|
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법령 | 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49000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