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

만성질환예방과에서 시행중인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필수 대상 :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·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,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
– 단,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

○ 권고 대상 : 만 30세-64세 고혈압·당뇨병 환자 (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)

* 사업지역(19개 시군구)
: 서울 성동구, 광주 광산구, 울산 중구, 세종시, 경기 광명시, 남양주시, 안산시(단원구, 상록구), 부천시(원미구, 소사구, 오정구), 하남시,
강원 동해시, 강원 홍천군, 전북 진안군, 전남 목포시, 전남 여수시, 전남 장성군, 경북 경주시, 경북 포항시(남구,북구), 경남 사천시, 제주(제주시, 서부, 동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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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

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
부서명 만성질환예방과
신청방법 사업지역(19개 시군구) 참여 일차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
* 19개 시군구: 서울 성동구, 광주 광산구, 울산 중구, 세종시, 경기 광명시/남양주시/안산시/부천시/하남시, 강원 동해시/홍천군
전북 진안군, 전남 목포시/여수시/장성군, 경북 포항시/경주시, 경남 사천시, 제주 제주시

지원내용 65세이상 의료비 지원 : 진료비 1,500원/월, 약제비 2,000원/월(질환별) 지원으로 연간 최대 42,000~66,000원 지원

*사업참여지역(19개 시군구) 한정: 서울 성동구, 광주 광산구, 울산 중구, 세종시, 경기 광명시/남양주시/부천시/안산시/하남시, 강원 동해시/홍천군, 전북 진안군
전남 목포시/여수시/장성군, 경북 포항시/경주시, 경남 사천시, 제주 제주시
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0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W000000210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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