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신청대상
–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–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.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남도 진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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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강증진과 |
신청방법 | 신청방법 정부24(보조금 24) 온라인 신청 -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|
지원내용 | ○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. ○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 ※ 지원금 상한액 : 최대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 ※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 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모자보건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100000013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