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□ 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–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– 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발생되는 본인부담금(비급여 항목 3종 배아동결비, 착상보조제, 유산방지제 포함) 지원
– 신청시기 :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 회차 마다 신청)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남도 진주시 |
---|---|
부서명 | 건강증진과 |
신청방법 | ○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: (진주시)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|
지원내용 | □ 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–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◎ 제출서류 ※ 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모자보건법(제11조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10000001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