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(통영,밀양,창녕,고성,남해,하동,거창) 신청방법

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(통영,밀양,창녕,고성,남해,하동,거창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

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
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(통영,밀양,창녕,고성,남해,하동,거창)

소관기관명 경상남도
부서명 농업정책과
신청방법 모바일 및 인터넷(정부24온라인신청) ,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지원내용 ○ 지급금액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
○ 지급기준
– (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
– (공동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
○ 제외기준
–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
– 신청전년도에 농지법,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
–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
–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(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)
지원유형 현물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8000001137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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