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예술건강과에서 시행중인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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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남도교육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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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체육예술건강과 |
신청방법 | ○ 개인 신청불필요 –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|
지원내용 | 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–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–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특수학교,학력인정학교 8만원 –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010000000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