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알아보기

청년기회과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–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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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소관기관명 경기도
부서명 청년기회과
신청방법 –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지원내용 –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–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지원유형 기타||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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