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기회과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–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소관기관명 | 경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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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청년기회과 |
신청방법 | –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 |
지원내용 | –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–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 |
지원유형 | 기타||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9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