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과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도내 정신질환자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
경기도 마음건강케어
소관기관명 | 경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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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정신건강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보건소 : 방문 후 서류제출 –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|
지원내용 | 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: 초기진단비, 외래진료치료비, 응급입원비, 행정입원비,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|
지원유형 | 기타(상담)||서비스(의료)||현금 |
법령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7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3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