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보장과에서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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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청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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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평생보장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|
지원내용 | 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– 자녀동반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다문화가족지원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190000001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