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

평생보장과에서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
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
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
부서명 평생보장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지원내용 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– 자녀동반
지원유형 현금
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19000000125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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