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

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–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
–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
–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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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

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
부서명 주민복지과
신청방법 온라인(복지로), 읍·면사무소 직접방문 및 전화, 등
지원내용 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–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
–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
–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○ 지원내용
– 지 자 체: 연중(석식), 학기중(토 ·일·공휴일 석식), 방학중 중식 지원
– 교 육 청: 학기 중 중식(학교급식)
– 지원단가 : 1식 10,000원
– 지원시기
․ 학기중 지원: 3월~7월, 9월~12월
․ 연중 지원 : 2개월에 1회 홀수 달에 지급 / 1, 3, 5, 7, 9, 11월
․ 방학중 지원 : 1월~2월, 8월(겨울방학 1, 2월/ 여름방학 8월)
지원유형 기타
법령 아동복지법(제35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43000000132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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