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–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
–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
–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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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북도 옥천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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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주민복지과 |
신청방법 | 온라인(복지로), 읍·면사무소 직접방문 및 전화, 등 |
지원내용 | 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–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 –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–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 ○ 지원내용 – 지 자 체: 연중(석식), 학기중(토 ·일·공휴일 석식), 방학중 중식 지원 – 교 육 청: 학기 중 중식(학교급식) – 지원단가 : 1식 10,000원 – 지원시기 ․ 학기중 지원: 3월~7월, 9월~12월 ․ 연중 지원 : 2개월에 1회 홀수 달에 지급 / 1, 3, 5, 7, 9, 11월 ․ 방학중 지원 : 1월~2월, 8월(겨울방학 1, 2월/ 여름방학 8월) |
지원유형 | 기타 |
법령 | 아동복지법(제35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4300000013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