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결식아동 급식 지원
소관기관명 | 제주특별자치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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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여성가족과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 신청 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|
지원유형 | 서비스(돌봄) |
법령 | 아동복지법(제35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500000002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