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기반처에서 시행중인 검역해소품목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국내 수출업체,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·식품기업 등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
검역해소품목 지원
소관기관명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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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수출기반처 |
신청방법 | 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–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 회원가입 후 진행 |
지원내용 | 대상품목 :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(임산물, 수산물 제외) -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-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 -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지원내용 :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845000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