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소관기관명 | 여성가족부 |
---|---|
부서명 |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|
신청방법 |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– 치료회복 프로그램 :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을 운영(개별상담, 집단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부부 상담, 심신 회복 캠프, 문화체험 등) – 의료비 :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,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,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,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14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