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돌봄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*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
-가정위탁 보호비 추가(자체):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
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논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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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아동복지돌봄과 |
신청방법 |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 |
지원내용 | *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(자체) -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: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5조의6)||아동복지법(제59조의2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5400000018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