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내용

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가정위탁아동

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
가정위탁아동 지원

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
부서명 아동청소년과
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지원내용 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9000000129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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