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

가족행복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– 지급중지
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
부서명 가족행복과
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
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 아동복지법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890000004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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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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