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행복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– 지급중지
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라남도 보성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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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가족행복과 |
신청방법 |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방문신청 |
지원내용 |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아동복지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89000000420 |